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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자율적 내부통제’도입

사후 적발감사 한계 보완
‘통제위원회’ 설치 운영

경기도는 사후 적발 감사의 한계를 보완, 상시 예방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한 ‘자율적 내부통제’를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자율적 내부통제는 업무처리 과정의 오류와 비리를 예방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스스로의 시스템 등을 활용, 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담보하는 과정이다.

도는 이를 위해 행정1부지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자율적 내부통제위원회’를 운영키로 했다.

위원회는 청렴-e, 자기진단, 공직윤리관리, 총괄운영 등 4개의 실무위원회로 꾸려진다.

청렴-e 실무위는 지방재정(e-호조) 등 IT 기반 행정업무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오류와 비리 등을 사전 예방하고, 자기진단 실무위는 인·허가 등 비전산분야 행정업무의 계층적 자기진단(Self-Check List)을 강화하는 역할을 한다.

공직윤리관리 실무위는 공무원 개개인의 공직관과 국가관 확립을, 총괄운영위는 안전행정부와의 협업체계 구축 등 자율적 내부통제의 ‘컨트롤타워’ 구실을 한다.

도는 이날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도와 시·군 관계관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를 설계한 안전행정부 이창재 사무관을 초청, ‘자율적 내부통제’의 효율적인 운영방향 등에 대한 설명회를 갖고 본격적인 추진에 들어갔다.

도 관계자는 “자율과 책임을 바탕으로 공직사회의 경쟁력을 높여 도민으로부터 신뢰받는 도를 만드는데 앞장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해 전국 최초로 청백-e시스템을 도입, 25억여원의 탈루 세원을 발굴하는 성과를 거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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