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는 19일 제220회 임시회를 개회해 ‘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시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광주시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을 상정·의결 한다.
해당 안건들은 지난 16일 폐회된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조례안 심사를 통해 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됐으며 광주시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광주시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은 수정가결 됐다.
한편 ‘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전행정부의 국가 총체적 안전 관리역량 제고를 위한 국가안전관리체계 전면 개편의 일환으로서 일선 지자체의 적극적 뒷받침을 위해 경기도의 개편방향에 맞춘 안전조직 개편의 필요에 의해 개정이 이뤄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