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전국 처음으로 유해화학물질 관리와 사고예방, 대응체계 등을 담은 조례를 제정했다.
유해화학물질과 관련된 법규는 있지만, 세부지침을 명문화한 조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도는 도의회 권칠승 의원(민·화성)이 발의한 ‘경기도 유해화학물질 관리조례’가 지난 16일 도의회를 통과, 다음달 5일부터 시행된다고 22일 밝혔다.
도는 삼성전자 화성사업장의 잇따른 불산 누출사고를 계기로 권 의원과 함께 조례 제정을 추진했다. 조례는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도지사 및 취급자의 책무 규정 ▲유해화학물질 관리계획을 수립·시행 ▲주요정책과 시행계획에 대해 자문을 위한 ‘유해화학물질 관리위원회’ 설치 ▲유해화학물질 사고예방 및 대응을 위한 교육과 종합 모의훈련을 매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유해화학물질 누출 등 사고가 발생하거나 주민들로부터 지속적인 민원이 제기된 사업장에 대해 도지사가 사업장 주변 대기, 물, 토양 등에 있는 유해화학물질 현황을 조사해 공표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사고 발생 또는 민원제기가 잦은 사업장의 인근 주민, 유해화학물질 전문가 등과 함께 지역협의회를 구성해 합리적을 관리하도록 했다.
도는 조례를 시행하는 다음달부터 주요 지역별 사업장을 찾아 어려움을 듣고 개선 및 지원방안을 모색하는 ‘찾아가는 환경컨설팅’을 매달 진행할 계획이다.
또 10월 중에 유해화학물질 사고 발생 시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 구축과 대응을 위한 종합 모의훈련을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