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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율 인하 결정 시·도, 강하게 반발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서 논란을 빚은 취득세율 인하 방침을 정했다. 과표구간별 인하폭 등 구체적인 내용은 8월 중 발표할 예정이다.

하지만 경기도와 인천시를 비롯한 전국 광역자치단체는 지방재정 보전대책 없이는 ‘절대 불가’ 원칙을 고수하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역시 23일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취득세율 영구인하 중단을 촉구할 예정이다.

■ 취득세율 인하폭 8월 결정=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안전행정부는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합동브리핑을 갖고 각 부처 장관 명의로 취득세율 인하 방침을 결정, 발표했다.

정부가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해 취득세율을 인하한다는 기본 전제하에 관계부처간 논의를 진행 중이지만, 인하 방침을 공식적으로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는 9억원 이하에 2%, 9억원 초과에 4%인 현행 취득세 구간을 유지하면서 세율을 낮추거나, 구간을 추가로 나눠 다른 인하율을 적용하는 방안, 1주택자에게 혜택을 주는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다.

특히 전국 광역자치단체들이 취득세 영구 인하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취득세율 인하에 따른 지방세수 보전문제는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 등 지방세제 개편을 포함한 중앙·지방 정부간 기능조정에 따른 재정조정 문제와 함께 논의되고 있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7월부터 개정 법률안이 발효된 시기까지의 소급 적용에 대해서는 “소급적용 문제에 대해선 앞으로 논의를 더 해봐야할 것”이라며 법 개정 사항인 ‘국회 몫’ 이라고 언급해 추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취득세 인하의 영구화 여부에 대해서는 “한시적 의미의 인하는 아니다”라고 전제한 뒤 “다만 기간이 얼마나 지속될지는 추후 논의과정을 거쳐봐야 한다”고 말했다.

지자체별로 취득세율 인하폭을 달리할 수도 있다는 제안에 대해서는 “전체 지자체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인하안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정부는 8월 말까지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한 후 정기국회에서 입법화할 계획이다.

■ 지방재정 보전대책 ‘선행’= 정부의 취득세율 인하방침에 경기도를 비롯한 광역자치단체는 일제히 강력 반발하고 있다. 취득세율 인하에 따른 세수 감소를 감당할 수 없어 보전대책이 우선돼야 한다는게 이유다.

박수영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이날 정부의 취득세율 인하방침 소식이 전해지자 기재부를 방문해 서울시 기획조정실장, 국토부, 안행부, 기재부 실국장 등과 긴급 회동을 갖고 지방정부의 재정보전방안 마련 등을 촉구했다.

당장 도의 경우 정부 방침대로 취득세율을 1%로 낮출 경우 연간 7천300억원의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이다.

도는 양도세 50% 인하, 지방법인세 신설, 지방소득세 독립세원화 등을 주장하고 있다. 정부 주장에 따라 부동산을 활성화 하기 위해선 단기효과 뿐인 취득세율 인하가 아닌 국세인 양도세를 낮춰야 한다는 것이다.

또 과표구간별 5%의 지방소득세를 독립세원화하면 도세 1조8천억원과 시·군세 9천억원, 지방법인세를 신설하면 도세 9천억원과 시·군세 1천600억원 규모의 세수가 늘어 지방 자립도를 향상시킬 수 있다는 복안이다.

인천시도 정부의 취득세율 인하가 가시화되자 즉각 반발했다.

취득세율 인하로 인한 시의 세수 감소는 연간 2천억원 규모로 파악됐다. 이는 시 취득세 8천944억원의 40.8%에 달하는 수치다.

시는 “재정보전을 위해서는 매년 50% 이상 인상해 과세를 해야 하며(조세저항), 보유에 따른 장점이 줄어 오히려 매수세가 크게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며 “무엇보다 정부의 거래세 인하 정책 시행시 예상되는 결손재원에 대한 실효성 있고 안정적인 지방재정 보전방안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23일 “취득세율 인하는 부동산 시장을 왜곡시키고 가뜩이나 열악한 지방재정을 더욱 악화시켜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라며 정부의 취득세율 인하 방침에 반대, 취득세 영구인하 중단을 촉구하는 전국시도지사 공동 기자회견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가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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