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지난해 4월 남양유업 수원지점의 대리점에 대한 밀어내기와 주문조작, 반품 거절 등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본보의 연속보도가 검찰 수사 결과 모두 사실로 드러나 회사 관계자들이 대거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을 수사해 온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곽규택 부장검사)는 22일 김웅 남양유업 대표와 영업총괄본부장, 영업2부문장, 영업관리팀장, 판매기획2팀장, 서부지점 치즈담당 등 임직원 6명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남양유업 4개 지점의 전·현직 지점장, 지점 파트장, 지점 영업담당 등 22명은 형법상 업무방해 및 공갈죄를 적용해 300만원∼1천만원에 약식기소하고, 남양유업 법인도 벌금 2억원에 약식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대표 등 본사 임직원과 지점 직원들은 2008년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대리점주들이 전산발주 프로그램(PAMS21)으로 주문 내역을 임의로 조작해 대리점들이 주문하지 않은 물량을 밀어내기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대리점주들이 항의하면 대리점 계약을 해지하거나 지속적·반복적으로 밀어내기를 하고, 강제로 배송된 물품의 반품을 거절하는 식으로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불공정 거래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점 파트장이나 영업담당직원들이 대리점주들에게 각종 명목으로 금품을 갈취한 사실도 드러났다.
전 서부지점 파트장(약식기소)은 대리점주를 상대로 지점장 퇴임 시 전별금 명목으로 280만원을 뜯어냈고, 추가로 판매장려금 반환 명목으로 41만원을 갈취하기도 했다.
앞서 피해대리점협의회 이창섭(40) 회장 등은 지난 4월 초 홍 회장과 김 대표, 서부지점 지점장 등 임직원 10명을 공갈 혐의 등으로 고소했다.
전·현직 대리점주 10명도 지난 5월 마트 판매직원들의 인건비 전가 문제를 제기하며 홍 회장과 4개 영업 지점 직원 등을 추가 고소했다.
한편 검찰은 2011년 7월 공정위가 남양유업의 ‘프렌치카페’ 가격담합 혐의 고발 사건도 이날 함께 처리해 당시 경영지원실장이던 임원의 범죄 사실에 포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