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례 1. A씨는 제주도 여행을 위해 두달전 70만원의 여행비 중 28만원을 계약금으로 지급했다. 이후 여행사는 난데없이 추가요금을 요구하면서 거절하면 계약을 취소하겠다고 통보했고, A씨는 결국 울며 겨자먹기로 추가요금을 지불할 수 밖에 없었다.
# 사례 2. B씨는 해외여행을 가려고 100만원을 입금했지만 여행사는 갑자기 여행자 수가 미달됐다며 일방적으로 계약을 취소했다. B씨는 이에 계약금 환불을 요구했지만 여행사는 차일피일 미루며 수개월이 넘도록 약속을 지키지 않아 속을 끓이고 있는 상태다.
본격적인 휴가철에 접어들면서 여행을 떠나려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일부 검증되지 않은 여행사들의 횡포가 잇따르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일고 있다.
특히 여행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계약했던 여행을 취소 혹은 연기 할 때,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기준이 아닌 자체 특별약관을 내세우면서 소비자들을 우롱하는 일이 잇따르면서 주의가 당부된다.
22일 경기도소비자정보센터 등에 따르면 올 1월부터 6월까지 접수된 국내외 여행 관련 상담 건수는 1천82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743건에 비해 46% 증가했다.
특히 소셜커머스, 저가여행 등 소비자들이 싼 가격을 선호하는 점을 노려 인터넷을 통해 검증되지 않은 여행사·숙박업소가 늘어나면서 피해 상담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공정위 고시 약관은 권고사항일 뿐 의무가 아닌 점을 악용해 비용 결제 시 자체 특별약관을 동의하지 않으면 결제가 안 되도록 교묘히 꾸며 소비자를 우롱하는 일도 잇따르고 있어 주의가 당부된다.
한 여행업체 관계자는 “계약을 맺을 때 사업자등록증을 요구해 검증된 곳인지 확인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너무 싼 가격을 내세우는 여행사는 우선 의심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소비자정보센터 관계자는 “국내 여행에서 발생하는 피해 사례는 대부분 펜션 등 숙박업소 이용관련이어서 결제할 때 약관 등을 꼼꼼히 읽어야 한다”면서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될 때는 증거물을 확보하고 소비자센터에 즉시 신고해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