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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 손실보전 등 정책 모순

영종 ‘제3연륙교’ 차질 지적
감사원 감사결과, 인천경제청 등에 주의

정부가 인천 영종도 ‘제3연륙교’ 건설계획을 승인한 후 주변 민자 사업에 대한 손실 보전을 약속하는 등 모순된 정책을 추진, 제3연륙교 사업이 차질을 빚게 됐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왔다.

감사원이 24일 국회에 제출한 ‘영종도 제3연륙교 건설사업 추진실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997년 6월 당시 건설교통부는 영종지구와 청라국제도시를 잇는 제3연륙교를 짓기로 한 인천 도시기본계획을 승인했다.

이후 국토부는 2000년 12월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2005년 5월 인천대교의 민간사업자와 각각 협약을 맺어 제3연륙교 등 경쟁 노선이 신설돼 통행량이 감소하면 손실보전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국토부가 당사자인 인천시에 인천대교 등에 대한 손실보전금 지급을 약속했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아 감사원으로부터 주의를 받았다.

감사원은 또 인천시 소속 인천경제청이 제3연륙교를 건설하면 손실보상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정부와 협의하지 않고 제3연륙교 건설비를 청라국제도시와 영종하늘도시 조성원가에 전가한 사실을 적발, 주의를 요구했다.

이밖에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해서도 제3연륙교 건설비가 반영된 청라·영종지구 실시계획을 기초로 택지를 분양하고 제3연륙교를 ‘개설 추진’ 또는 ‘신설 예정’으로 홍보해 건설사와 아파트 분양자간 소송이 발생하게 됐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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