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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외국인 의사자 증서 수여

폭우속 이웃집 할머니 돕다 숨져…정부보상금 2억여원 지원

 

광주시는 지난 23일 시장실에서 2011년 집중폭우가 내리는 가운데 이웃집 할머니의 부탁을 받고 배수구를 정비하다가 불어난 급류에 휩쓸려 숨진 몽골인 올즈보이오강거(당시 18·한국명 김유진) 양과 다와(당시 35)씨에 대한 의사자 증서 수여식을 가졌다.

이날 의사자 증서는 올즈보이오강거 양의 부친 김학태(53)씨와 모친인 체크미트(48)씨에게 수여됐다.

체크미트씨는 사랑하는 딸과 여동생을 잃은 충격으로 그동안 정신적으로 매우 힘들어 했을 뿐 아니라 의로운 희생에 대해 의사자 신청을 했지만 의사상자 심사위원회에서 기각돼 그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을까 하는 안타까움에 마음 아팠음을 토로하기도 했다.

체크미트씨는 “의사상자 심사위원회의 기각결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해 승소 판결을 받아 뒤늦게나마 인정받게 돼 참으로 다행”이라며 “적극적으로 지원해준 시에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말했다.

한편, 의사자로 인정받은 유족에게는 보건복지부에서 의사자 유족증을 발급하고 정부보상금 2억여원과 의료급여 1종 등을 지원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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