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지난 1~19일 도내 공중이용시설 1만984곳을 대상으로 금연지도단속을 벌여 1천341건을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단속은 도와 시·군공무원 396명을 투입해 도내 공공청사와 150㎡이상 음식점, 휴게음식점, 학교 등 복합건물 등에서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유형별로는 ▲금연구역 표지 위반 876개소 ▲흡연실 설치기준 위반 97개소 ▲금연구역 흡연금지 위반 368건 등이다.
도는 1천334건에 대해 시정·주의 조치하는 한편 수원 4명, 구리 2명, 용인 1명 등 총 7명의 금연구역 흡연자에게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도는 올해 말 계도기간이 끝나는 PC방 등 게임업소를 대상으로 홍보와 계도활동을 진행하는 등 금연 조기정착을 위해 하반기에도 단속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과태료가 부과된 곳은 버스터미널과 빌등 등으로 금연단속 대상 인원이 많아 엄단 의지를 보일 필요가 있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