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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확대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 대상
예정일 40일전부터 신청

이천시 보건소는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 및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켜 주기 위해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사업을 확대한다고 31일 밝혔다.

확대 대상자는 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 결혼이민자 가정, 한부모 가정, 장애아, 희귀난치성 질환 산모, 장애인 산모 가구로써 소득기준은 최저생계비 200% 이하를 적용해 기존 전국 가구평균소득 50%이하보다는 다소 완화된 기준을 적용한다.

지원 대상자는 주민등록상 관내에 등재돼 있는 출산가정으로 소득기준에 따른 선정 기준은 전국가구 월 평균소득 50% 이하, 예외기준 적용 대상자는 최저생계비 200%이하여야 하며 소득기준 적합여부는 가족 수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가구원 수는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하되 생계와 주거를 같이하는 2촌 이내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로 한정하며 접수일이 출산 전일 경우 가구원수에 출생아를 포함해 산정한다.

신청 기간은 출산 예정일 40일전부터 출산 후 20일 이내로 본인부담금(12일간)은 신청자의 소득수준에 따라 10만~15만원 수준이며 큰아이가 있는 경우 돌봄이 비용이 추가될 수 있다.

서비스 대상자로 결정되면 출산 후 2주 동안(일요일 제외) 산모·신생아 도우미가 파견돼 산모의 영양관리, 신생아 돌보기, 방청소, 세탁물 관리, 예방접종 안내 등 출산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가정은 신청기간 내에 보건소 방문예방팀으로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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