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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계 SSM 규제 법령 필요”

국회입법조사처 TF, 정책현황 개선과제 보고서 밝혀

외국계 SSM(기업형 슈퍼마켓)에 대해서도 준대규모점포 규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입법조사처 ‘경제양극화 해소를 위한 TF(태스크포스)’는 1일 ‘대·중소기업 양극화 해소를 위한 정책 현황과 개선 과제’라는 보고서에서 “국내 기업에 대한 역차별을 방지하고 대규모점포에 대한 규제 도입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 대기업에 해당하는 외국회사나 그 계열사가 운영하는 점포도 준대규모점포로 규정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또 “최근 국내에 일본계 SSM이 진출하고 있는데 이들 기업은 국내에서 대규모점포를 운영하고 있지도 않고,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도 속하지 않기 때문에 이들 SSM은 ‘유통산업발전법’상 준대규모 점포에 해당하지 않아 영업시간제한 의무휴업일 지정 등과 같은 규제를 적용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이들 기업들이 운영하는 SSM도 국내 기업이 운영하는 SSM과 마찬가지로 해당 지역 소상공인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며 법령개선 필요성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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