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중앙부처나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한 모든 공개대상 정보는 공개청구를 하지 않아도 누구나 인터넷을 통해 열람할 수 있게 된다.
안전행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을 6일 개정, 공포하고 3개월 후부터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안행부에 따르면 기존에는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의 공개대상 정보는 목록만 공개됐다. 이에 따라 원문을 보려면 별도의 정보공개청구 절차를 거쳐야 했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내년 3월 부터는 정보공개시스템(http://www.open.go.kr)을 이용, 모든 공개대상 정보를 별도 공개청구 없이 원문 그대로 열람할 수 있다.
정보 공개 청구 후 20일이 지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을 경우엔 이의신청·행정심판·행정소송 등 불복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정보공개 청구권도 강화했다.
다만 원문 공개는 공공기관의 원문공개시스템 구축 및 연계를 고려해 내년 3월1일부터 연차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안행부 관계자는 “향후 하위법령을 개정을 통해 정부나 지자체로부터 출자·출연 등 재정 지원을 받는 기관도 정보공개 대상기관으로 정하는 등 정보공개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