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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피해자 지원기간 2년으로 연장

‘피해자…’ 개정안 심의·의결
19세 미만은 2년 연장 가능

성매매 피해자를 위한 지원 기간이 두 배로 늘어난다.

정부는 6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성매매 피해자를 위한 일반 지원시설의 지원 기간이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된다.

지원 기간은 1년 이내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청소년 피해자의 경우에는 피해자가 19세가 될 때까지 지원시설에서 도움을 제공하고 지원 기간을 최대 2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성매매 피해자에게 숙박 등의 기본적인 생활환경을 제공하는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개정안에 담겼다.

학교에 다니는 한부모가족 자녀에 대한 보호 연령을 병역 의무를 이행한 기간만큼 연장하는 내용의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안도 함께 처리됐다.

정부는 또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의 안정적 운영과 국가재정 관련 정책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재정정보원’을 설립한다는 내용의 한국재정정보원법안을 의결했다.

소음의 정의에 ‘공동주택 소음’을 추가해 층간소음의 측정, 피해조사, 상담, 피해조정지원의 근거를 마련한 소음·진동관리법 개정안도 이날 공포됐다.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법률공포안 86건, 법률안 3건, 대통령령안 4건, 일반안건 3건을 심의·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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