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들이 도민 식품안전을 위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769개 업소를 적발했다.
8일 도에 따르면 민간 식품안전 지킴이로 활동 중인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은 올해 1월부터 6월말까지 1만3천967명을 투입해 도내 식품접객업소 6만6천133개소를 점검했다.
위반 유형별로는 ▲무신고영업 20개소 ▲표시기준위반 26개소 ▲허위·과대광고행위 2개소 ▲기타 시설기준위반 등 721개소로 나타났다.
적발된 업소 중 고발 20개소, 영업정지 71개소, 품목제조정지 9개소, 기타 시정명령 등 132개소를 행정조치하고 경미한 업소 536개소에 대해선 현장에서 계도했다.
소비자식품감시원들은 주로 명절 성수식품 유통판매 합동점검과 초·중·고 입학 및 졸업시즌 불량기호식품, 노인 대상 ‘떳다방’ 영업행위 등 식품 안전사각지대에 놓인 도민들의 안전을 위한 점검활동에 참여했다. 또한 휴가철 등에 잦은 식중독으로부터 도민 건강 보호를 위해 다중이용시설 등을 집중점검했다.
도 관계자는 “새 정부 국정지표인 불량식품 조기 근절을 위해 식품안전 지킴이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을 적극 참여시켜 식품안전사고 예방·홍보 및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