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재정난 타계를 위해 마련한 학교용지매입비 가운데 2천700억원 규모를 LH직접 납부하고 기한을 2년정도 연장키로한 해법에 돌파구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이재영 LH(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이 도의 이같은 방안에 긍정적인 입장을 표명하고 있어서다.
이재영 LH 사장은 12일 경기도의 학교용지매입비 직접 지불 및 기한 연장 방안에 대해 “도가 재정 여건이 좋지 않아 도움을 청한 것”이라며 “LH도 사정이 어려운 것은 마찬가지나 도가 돈이 없다는데 도와줘야 하지 않겠나”라며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이 사장은 “실무자들에게 도에 적극 협조해 해결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도와 도교육청은 2011년 6월 작성한 ‘학교용지매입비 분담금 공동협력문’의 연도별 전출계획을 일부 조정키로 협의했다.
협의는 2014년까지 도가 도교육청에 넘겨야 할 분담금 가운데 2천700억원 정도를 LH에 직접 지급한다는 것이 골자다. 2천700억원은 도가 올해 도교육청에 넘겨야할 2천653억원(300억원 선 지급) 가운데 1천525억원과 2014년도분 2천471억원 가운데 1천205억원이다.
도는 또 전출시기를 재정 부담이 완화되는 2015년 이후로 늦추기로 했다.
공동협력문의 전출계획에 따라 도가 도교육청에 지급해야할 연도별 전출금이 2014년까지는 2천억원이 넘지만 2015년부터는 1천억원대로 감소하기 때문이다. 단, 이같은 방안은 LH의 수용이 전제돼야 한다.
이를 위해 도는 지난달 11일 김문수 지사를 필두로 이 사장을 찾아 도의 재정적 부담을 호소하며 도움의 손길을 내밀기도 했다.
또 지난달 26일부터 김동근 기획조정실장을 중심으로 LH와 학교용지분담금 직접 납부 및 기간 유예에 대해 실무협의를 진행중이다.
이 사장은 “학교용지분담금 납부 유예를 비롯, 택지개발지구와 보금자리지구 등 경기도내에서 지연되고 있는 사업들이 원할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가 추진중인 사업부진 보금자리주택지구를 행복주택지구로 지정하는 것에 대해 이 사장은 “결정권은 국토교통부가 쥐고 있다”면서 “기존안 대로 진행된다. 바뀌는 것은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