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소득세를 추가 부담해야하는 연소득 기준선을 5천5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세제개편 수정안을 공식 발표했다.
현 부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정부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세법 개정안 중 소득공제의 세액공제로의 전환과 관련해 서민·중산층의 세 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종전에는 3천450만원 초과 구간의 세 부담이 증가했으나, 3천450만원에서 5천500만원까지는 세 부담이 전혀 증가하지 않도록 수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현 부총리는 “5천500만원에서 7천만원 구간도 의료비나 교육비 등 지출 부담이 크다는 점을 감안해 세 부담 증가분을 연간 2~3만원 수준으로 대폭 경감했다”면서 “그러나 7천만원 초과 구간의 고소득자 세 부담은 종전 개정안과 동일한 수준으로 증가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고소득, 자영업자의 세금 탈루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세제·세정 상의 제반조치를 다각적으로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같은 정부의 세제개편 수정안으로 혜택을 보는 층은 5천500만원~7천만원 이하 구간의 근로자 229만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