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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 안성캠퍼스 위법 건물 4천여㎡

안성시 일제조사, 변전소 등 37건 통보
대학 측, 허가 받은 8곳 이의제기 방침

 

중앙대학교 안성캠퍼스 내 위법 건축물이 4천여㎡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나 행정처분이 내려질 전망인 가운데 중앙대 측이 이의를 제기하기로 해 귀추가 주목된다.

안성시는 최근 중앙대 안성캠퍼스에 대한 불법건축물 일제조사를 벌여 변전소, 국악대학 개인연습실, 자전거 보관 및 수리시설 등 37건 4천917㎡를 위법건축물로 판단하고 학교 측에 통보했다고 14일 밝혔다.

시가 중앙대에 통보한 불법시설물은 국악대학 인근 10∼15㎡ 규모의 컨테이너로 만든 악기연습실 17개소 등 565㎡와 기숙사 건물 뒤 자전거 수리 및 보관소 440㎡다.

또 조소학과 금속조 실습실 인근, 공예관 뒤 작업실 등 크고 작은 37건에 달한다.

다만 변전소 건물(면적 176㎡)은 연구동 기능정지 등이 우려돼 철거가 불가능한 상태로, 시는 변전소 건물이 개교 당시 건축된 건물임이 밝혀지면 이행강제금과 과태료 부과 없이 합법화시켜 줄 방침이다.

이에 대해 중앙대 측은 허가를 받은 8곳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방침이며 13곳은 과태료를 낸 뒤 양성화 조치를, 10여곳은 철거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학교시설 내에 이같이 많은 위법 건축물이 있는 사실에 대해 놀랐다”며 “관련 법규에 따라 고발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처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영찬 중앙대 행정지원처장은 “관련 건축물 담당 직원 2명을 인사조치했다”면서 “학교에서 조사한 결과, 이 중 8곳은 허가를 받은 시설임을 확인해 시에 이의제기 하기로 했고 나머지 시설에 대해서는 양성화 조치 또는 철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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