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직원 가운데 신고한 재산내용과 관계기관에서 통보한 자료가 일치하지 않는 이가 모두 73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도교육청은 이들의 해명자료와 관계기관 통보자료를 비교 분석하고 심의한 뒤 다음달 말까지 자체 공직자윤리위원회 회의를 거쳐 징계 여부 등 처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15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정기적으로 4급 이상 공무원, 감사과 및 시설과 7급 이상 공무원, 국단위 조직이 설치된 일부 지역교육청 감사과 및 시설과 7급 이상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재산 신고를 받고 있다.
도교육청은 재산신고 내용과 국세청·금융기관·경기도청 등 각 기관에서 받은 재산 보유 내역을 비교해 차액이 2천만원 이하일 경우 실무종결, 2천만∼5천만원 이하일 경우 신고서 보완명령, 5천만∼3억원 이하일 경우 윤리위원회 명의 경고 및 보완신고를 명령한다.
또 3억원 이상의 차액이 발생한 직원에 대해서는 징계위원회에 징계를 요청한다.
재산신고 대상은 지난해 9월 1일부터 올 3월 31일 사이 신분이 변동되거나 정기변동신고자에 포함된 공무원 460여명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일부는 관계기관 자료가 잘못된 경우도 있지만 일부는 신고자 착오나 누락 또는 고의로 재산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며 “소명 및 심의 절차 등을 거쳐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