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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명, 재산신고 내용≠관계기관 통보자료

내달 말까지 윤리위원회에서 처분 수위 결정
차액 3억원 이상인 직원은 징계 요청 방침

경기도교육청 직원 가운데 신고한 재산내용과 관계기관에서 통보한 자료가 일치하지 않는 이가 모두 73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도교육청은 이들의 해명자료와 관계기관 통보자료를 비교 분석하고 심의한 뒤 다음달 말까지 자체 공직자윤리위원회 회의를 거쳐 징계 여부 등 처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15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정기적으로 4급 이상 공무원, 감사과 및 시설과 7급 이상 공무원, 국단위 조직이 설치된 일부 지역교육청 감사과 및 시설과 7급 이상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재산 신고를 받고 있다.

도교육청은 재산신고 내용과 국세청·금융기관·경기도청 등 각 기관에서 받은 재산 보유 내역을 비교해 차액이 2천만원 이하일 경우 실무종결, 2천만∼5천만원 이하일 경우 신고서 보완명령, 5천만∼3억원 이하일 경우 윤리위원회 명의 경고 및 보완신고를 명령한다.

또 3억원 이상의 차액이 발생한 직원에 대해서는 징계위원회에 징계를 요청한다.

재산신고 대상은 지난해 9월 1일부터 올 3월 31일 사이 신분이 변동되거나 정기변동신고자에 포함된 공무원 460여명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일부는 관계기관 자료가 잘못된 경우도 있지만 일부는 신고자 착오나 누락 또는 고의로 재산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며 “소명 및 심의 절차 등을 거쳐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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