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복지재단은 20일 승진 심사 과정에서 업무 과실이 드러난 직원 2명에 대해 각각 감봉 1개월의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날 복지재단은 인사위원회를 열고 전 인사팀장 이모씨와 실무 담당자인 문모씨에 대해 업무 과실이 인정된다며 이같은 징계를 결정했다.
이들은 지난해 말 진행된 문모씨의 진급 심사과정에서 감봉 등 징계 이력 사항을 인사 심사 과정에 적용하지 않으면서 문 씨를 7급에서 6급으로 진급시키는 업무상 과실을 범했다.
업무 과실이 인정됨에 따라 지난해 진급이 결정됐던 문씨는 6급에서 7급으로 직급이 다시 정정됐다.
복지재단 관계자는 “이번 징계 처분 대상자의 경우 고의적인 의도보다 관련 규정을 인지하지 못한 업무 실수로 판단해 비교적 낮은 수위의 징계가 결정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