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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용 누진제 축소 등 전기요금 개편 추진

연료비 연동제 시행, 주택용 누진제 축소 등 방향으로 전기요금 체제가 개편될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 에너지특위는 21일 오전 국회에서 한진현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고 안정적 전력수급과 원전 안전을 위해 이 같은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날 마련된 전력수급 개편안은 연료비의 변동이 요금에 자동 반영되는 연동제 시행, 현행 6단계로 돼 있는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의 3단계 축소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행 전기요금제 구간은 1단계(사용량 100㎾h 이하), 2단계(101-200㎾h), 3단계(201-300㎾h), 4단계(301-400㎾h), 5단계(401-500㎾h), 6단계(501㎾h 이상)로 돼 있다.

이를 3단계 정도로 축소해 900㎾h 이상은 요금 부담을 늘리고, 200㎾h 이하는 현행 수준 유지, 200㎾h~600㎾h 구간은 단일 요율 적용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계절·시간별 차등요금제 등 수요관리형 전기요금 제도도 지속적으로 확대·개선하기로 했다.

스마트그리드를 통해 앞으로 5년 후에는 전력소비량을 7% 감축하고, 에너지저장장치(ESS) 보급을 획기적으로 확대해 100만㎾h 발전기 건설을 대체하기로 했다.

특위는 또 원전비리 척결과 안전 강화를 위해 서류 위·변조 등 불법행위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과징금도 현행 최고 5천만원에서 원자력분야는 50억원으로, 방사선분야는 5억원으로 상향조정하고, 과태료도 현재 300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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