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 세입 감소로 도교육청 재정운영에도 상당한 영향이 예상된다.
21일 경기도 및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도는 이날 올 지방세 수입 9천405억원 감소 예상 등을 이유로 3천875억원의 감액 추경안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감액되는 세출 항목에는 도세 징수액 총액의 5%인 지방교육세 전출금 925억원, 취득·등록세와 레저세 등 지방세 징수액의 일정액에 해당하는 교육재정교부금 379억원이 포함됐다.
이는 도가 관련 법에 따라 경기도교육청에 전출해야 하는 예산이다.
따라서 도교육청 입장에서는 당장 올해 두 항목에서만 1천304억원의 세입 예산이 줄게 됐다.
도교육청은 경기도가 최근 법제처 유권해석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 2011년도 지방교육세 초과 징수액 결산차액 958억원과 지난해 분 학교용지매입비 중 잔금 721억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또 2011∼2012년 지방세(취득·등록세) 감소분 정부 보전액의 5%에 해당하는 415억원도 역시 받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자금을 올해 안에 받지 못하면 도교육청의 올 세수결함은 드러난 것만 3천398억원으로 늘어난다.
이는 도교육청 올 전체 세입예산 11조4천593억원의 3.0%에 해당하는 규모다.
도교육청 예산담당 부서 관계자는 “도에서 받아야 할 교육재정교부금 등이 줄어 재정부족이 심각해지는 만큼 경기도에 전출금의 조속한 지급을 요구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