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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내달 30일까지 주민등록 사실 조사 실시

광주시가 오는 9월30일까지 35일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킴으로써 주민생활의 편익 증진과 행정사무의 적정처리를 도모하기 위해 실시된다.

주민등록 사실조사에서는 2분기 사실조사 이후 접수된 제3자 사실조사 의뢰 및 주민등록 부실신고자 조사와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 등록된 자를 재등록함으로써 이를 위해 전 읍·면·동에서 주민등록과 실제거주여부 등에 대해 조사한다.

시 관계자는 “주민들께서 다소 불편하더라도 이번 사실조사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며 “직권 거주불명등록자 등 과태료 부과대상자는 자진 신고 시 부과금액의 최대 4분의3까지 경감되므로 이번 기회에 주민등록증 발급, 재등록 등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하는 기회로 삼아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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