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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억이하 주택 취득세율 1%

당정, 전월세 대책 확정
다주택자도 감면 혜택

앞으로 주택구입시 취득세율은 6억원 이하 1%, 9억원 초과는 3%로 영구 인하되고 다주택자에 대한 차등부과도 폐지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민·중산층 주거안정을 위한 전월세 대책을 마련, 28일 당정협의를 거쳐 확정,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과거 주택공급 확대 위주의 전월세 대책과 달리 금융·세제·공급 지원책을 총망라했다.

정부는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 전세수요의 매매수요 전환을 확대 지원하면서 전월세 세입자의 부담을 완화해주기로 했다.

대책에 따르면 주택 취득세율은 6억원 이하 주택은 현행 2%에서 1%로, 9억원 초과는 4%에서 3%로 1%포인트씩 낮춘다.

6억 초과~9억원 주택은 2%로 유지한다. 현재는 9억원 이하 1주택자에 한해 2% 감면혜택을 적용하지만 이번엔 다주택자도 포함된다.

취득세 인하에 따른 지방세수 보전방안은 지자체와 기능 및 재원 조정방안을 협의해 9월 정기국회 이전에 발표할 계획이다. 법 적용 시점 역시 국회 논의를 통해 정해진다.

주택금융공사의 장기 고정금리 분할상환 방식의 주택 모기지 공급은 내년까지 24조원 규모로 확대하고 교체수요 지원을 위해 1주택자가 대체주택을 취득할 때도 소득공제 혜택을 제공한다.

 

민간 매입임대사업자의 주택구입자금의 금리도 연 2.7~3%로 인하하고 대출한도도 최대 1억5천만원까지 확대하는 등 임대사업자에 대한 금융·세제 지원을 대폭 늘린다.

 

월세 세입자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공제율을 현행 50%에서 60%로 확대하고 소득공제 한도는 연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확대한다.

 

‘깡통전세’를 지원하기 위해 대한주택보증을 통해 임대인 대신 보증금을 상환하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상품도 신설한다.

 

그러나 이번 대책에 야당이 요구하는 전월세 상한제가 포함되지 않았고, 다주택자가 취득세 인하 대상에 포함되면서 국회 통과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국토부 도태호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대책에 모기지 등 선진 금융기법을 도입해 서민의 주택구입 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이라며 “후반기 주택정책의 주안점을 서민·중산층 전월세 시장 안정에 두고 정책 대응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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