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를 포함한 수도권과 강원도 춘천을 연결하는 ‘서울-춘천고속도로’ 가평휴게소에 입점한 의류매장들이 휴게소 내부 보행로에 천막을 설치해 상설매장을 운영하고 있어 막바지 여름휴가철 피서객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특히 ‘서울-춘천고속도로’가 민간 자본에 의해 운영되는 민자고속도로라 한국도로공사의 관리·감독 권한이 없어 애꿎은 휴게소 이용객들의 불편만 계속되고 있다.
28일 서울춘천고속도로㈜에 따르면 가평군 설악면 미사리 149 서울-춘천 간 고속도로 춘천방향에 위치한 가평휴게소에는 4개 식음료소매점과 2개 의류매장이 입점해 있다.
그러나 이들 매장 중 N등산복과 F일반의류는 매장 밖 흡연구역과 휴게소 내부 복도에 천막을 치거나 옷걸이를 내놓고 마구잡이로 영업을 하고 있어 기분좋게 휴가를 떠나는 피서객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었다.
또한 폭이 약 5m에 불과한 휴게소 내부 통로의 절반 가량을 옷걸이 등으로 점령하면서 많은 피서객들이 몰리는 시간에는 걸어다니기가 불편할 지경이었다.
이처럼 휴게소 이용객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데도 이를 관리·감독해야 할 휴게소운영사와 고속도로운영사는 위법행위가 아니라고 단정지으며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상태다.
민자고속도로 운영사가 이같은 행위에 손을 놓고 있는 반면 한국도로공사는 관할 휴게소에서 이용객들의 불편이 예상되는 매장 외부 판매대 설치행위를 금지하고 있어 대비된다.
최용승(52·남양주시 와부읍)씨는 “가족들과 강원도 홍천으로 여름휴가를 떠나다 가평휴게소를 들렀는데 거의 모든 이용객들이 이용하는 화장실 입구 좁은 통로에 떡하니 옷을 판매하는 천막과 옷걸이가 길을 막고 서있어 즐거운 휴가길에 불쾌한 마음이 들었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서울춘천고속도로㈜ 관계자는 “휴게소 운영사에 운영권을 주고 위탁한 상태이기 때문에 정확히 알기 어렵다”고 말했으며, 휴게소 운영사는 “의류매장이 위치한 곳이 휴게소 복도 끝이라 이용객들의 큰 불편을 없을 것”이라며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면 시정조치토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