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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순석 등 3명 구속영장 국정원, 관련자 소환조사

이석기 의원 신체 압수수색…수사 급물살

국가정보원의 내란음모 피의사건 수사가 이석기 의원 신체 압수수색 집행 등 급물살을 타고 있다.

▶관련기사 3·4·23면

29일 검찰과 국정원 등에 따르면 국정원은 이날 오후 압수수색 고지 절차를 밟고 이석기 의원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집행했다. 연락이 두절됐던 이 의원은 수사 이틀째인 이날 국회에 나와 국정원의 압수수색에 응했다.

검찰은 전날 체포된 홍순석 통합진보당 경기도당 부위원장 등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이날 밤 청구할 것으로 보이고, 이석기 의원에 대해서는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수원지검의 지휘를 받고 있는 국정원은 또 김근래 도당 부위원장 등 체포된 3명을 제외한 일부 대상자에게 출석을 요구했다.

수사라인 관계자는 “국정원이 28일 체포한 3명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되는대로 이르면 오늘밤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할 것 같다”며 “추가로 체포영장이 신청된 대상자는 없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체포된 3명은 홍 부위원장과 이상호 경기진보연대 고문, 한동근 전 수원시위원장이다.

검찰이 전담 수사팀을 구성해 대응하고 있는 만큼 일단 구속영장이 신청되면 법원 청구까지 신속히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공안당국 관계자는 “현재 상황으로 볼 때 이변이 없는 한 밤사이 구속영장이 청구돼 내일(30일) 오전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이석기 의원에 대해서는 현직 의원임을 감안해 사전구속영장 청구로 방침을 굳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압수수색 대상자 10명을 포함한 14명이 출국금지된 이후 추가 출금조치는 없었다.

그러나 국정원이 김근래 부위원장에게 30일 오전 9시까지 출석을 요구한 사실이 알려짐에 따라 김 부위원장과 체포된 3명을 제외한 나머지 수사대상자들에 대한 소환조사도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수사를 주도한 국정원 경기지부는 홍 부위원장 등 피의자 3명에 대한 조사와 함께 전날 압수해 온 문건과 디지털 자료 등을 분석, 증거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이 의원 등은 5월 이른바 ‘비밀조직’ 130여명과 모임을 가진 서울 마포구 합정동에서 경찰서, 지구대나 무기고, 통신·유류시설 등 국가기간시설 파괴를 모의하고 인명살상 방안을 협의한 혐의(내란음모)를 받고 있다.

또 지난해 이 의원이 제19대 국회의원에 당선된 직후인 지난해 4∼5월 100여명이 참석한 모임에서 북한 주장 동조 발언과 북한 혁명가요인 ‘적기가’(赤旗歌)를 부른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도 받고 있다.

국정원이 전격 압수수색한 경기동부연합 지하조직(RO·Revolutionary Organization)은 이 의원의 지시에 의해 회합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물론 성남·용인뿐 아니라 수원·오산·화성 등 경기동남부권을 무대로 이 의원의 지령에 따라 조직원들의 활동 범위가 정해진다는 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국정원이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전날 압수수색에서는 한 수사대상자 자택에서 북한 발행추정 우표 1질과 조선말사전(전 3권), 21세기 진보적 민주주의 책자 등이 압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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