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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 체포안 오늘 국회 통과할 듯

내란 음모 혐의를 받는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가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여야는 3일 물밑 협상을 통해 이 의원 체포동의안 처리에 공감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하고 본회의 소집 일자와 방법 등을 놓고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보고 절차를 거친 체포동의안은 ‘본회의 보고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국회법 규정에 따라 이날 오후부터 5일 오후 사이에 본회의 표결을 마쳐야 한다.

이와 관련,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가급적 오늘 표결 처리를 하려고 했지만 시간적인 제약이 있다”며 “따라서 내일 중으로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에도 최후통첩을 보내 4일 오후 2시까지 본회의가 열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최 원내대표는 또 새누리당 의원들의 비상대기도 주문했다. 그는 “민주당 없이 단독 처리에도 대비해야 한다”며 “(표결처리를 위한) 연락을 받으면 한 시간 이내에 반드시 의회 장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다른 일정을 미루고 일사 분란한 모습을 보여 달라”고 요청했다.

민주당은 이 의원 체포동의안 처리를 놓고 절차상 신중론을 강조하고 있으나, 당내 지도부는 5일까지 표결 시기를 늦추는 것에 대해선 부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의원 체포동의안 처리를) 국회법에 정해져 있는 72시간 내에 정보위 등 사실관계에 대한 분명하고 정당한 확인절차 거쳐 처리할 것”이라며 “민주당은 헌법부정, 민주가치 훼손 그 어떤 행위에 대해서도 결코 용납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가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수원지법과 수원지검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통과될 경우 체포동의요구서를 작성한 수원지법에서 영장심사를 받게 되는데 그동안의 현역 국회의원의 전례를 보면 체포동의안 통과 바로 다음날이 될 가능성이 크다.

지난해 9월 공천로비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됐던 현영희 의원의 영장심사는 체포동의안 국회 통과 하루 만에 이뤄졌다.

법원은 동의안이 밤늦게 접수되면 하루 정도 여유를 두고 영장심사를 진행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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