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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Z내 의료기관도 여행업 가능

내년까지 관련법령 개정
입주기업 자격기준 완화

정부가 경제자유구역 내 의료기관이 여행업을 겸할 수 있도록 내년 상반기까지 관련 법령을 개정한다.

또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할 수 있는 기업의 자격 기준도 완화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기업투자 활성화와 기업환경 개선을 위해 여러 법령에 있는 포지티브 규제(허용 사안 열거)를 네거티브 규제(불허 사안 열거)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이는 지난 5월부터 국무조정실과 합동으로 법령 중 기업 활동 규제를 전수 조사해 규제완화 가능성을 밑바닥부터 검토한 데 따른 것이다.

산업부 소관 기업 활동 관련 18개 법령의 124개 규제 가운데 8개 규제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한다.

우선 경제자유구역내 의료기관은 그동안 목욕장업, 관광숙박업, 관광객 이용시설업만 부대사업으로 운영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여행업이 추가된다.

정부는 이를 위해 내년 상반기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할 방침이다.

‘의료 한류’를 내세워 외국인 의료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규제완화가 필요하다는 업계 건의가 반영됐다.

자유무역지역 입주자격은 최근 3년간 매출액 대비 수출액 비중이 50% 이상인 기업으로 한정돼 있었지만, 이를 매출액 대비 수출액 30% 이상 기업으로 완화한다.

이밖에 경제자유구역 개발 시 인허가 의제 처리 사무 확대, 경제자유구역 개발·실시 계획 일괄 승인제 도입,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 시행자 지정 요건 완화, 산업단지 내 산업시설구역 입주 허용 업종 확대, 생산성 경영체제 인증기관 지정 요건 완화, 자유무역지역 반출입 제한 물품 한정 등 6개 과제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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