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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 체포안 국회 통과

찬성 258명…헌정사상 첫 내란음모혐의
수원지법, 구인영장 발부 오늘 구속심사

국회는 4일 본회의를 열어 내란음모 혐의를 받는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를 통과시켰다.

체포동의안은 재석의원 289명 가운데 찬성 258명, 반대 14명, 기권 11명, 무효 6명으로 가결 처리됐다.

이로써 이 의원은 ‘현행범을 제외하고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는다’는 국회법상 불체포특권을 적용받을 수 없게 됐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현역 의원 체포동의안 가운데 내란음모 혐의와 관련된 사례는 이번이 헌정 사상 처음이다.

본회의 개의에 앞서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각각 의원총회를 열고 표결 당론을 확정했다.

의석수 153석의 새누리당은 의원 전원이 찬성에 이의가 없는 만큼 자유투표 당론을 정했고, 민주당(127석)과 정의당(5석)은 모두 찬성 당론을 정했다.

황교안 법무부장관은 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요구 설명을 통해 “이 의원은 주체사상을 지도이념으로 남한사회 체제변혁을 목적으로 하는 지하혁명조직을 결성해 총책으로 활동해 왔다”며 “조직원들에게 전쟁도발에 호응해 물리적 기술적 준비를 하자고 선동하고 주요 기간시설을 파괴하는 방안을 강구해 내란을 음모했다”고 밝혔다.

표결에 앞서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신상발언에서 “(이 의원 체포동의안을)찬성당론으로 가결시킬 것”이라면서도 “사건은 사건대로 국정원 개혁은 개혁대로 분명히 구분돼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통합진보당 오병윤 원내대표는 “원포인트 본회의 처리는 저희들에 대한 이중살인”이라며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떤 판단을 갖느냐를 넘어서 국회의원의 체포동의안의 법리가 내란죄가 맞는지 판단해 달라”고 호소했다.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 “이석기 체포동의안이 처리되면 이석기 한 사람은 죽을 지 몰라도 대한민국은 살 수 있다”며 “그렇지 못하면 국회는 문을 닫아야 하고 역사의 죄인이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수원지법은 4일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의 체포동의서를 접수받고 구인영장을 발부했다.

이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5일 오전 10시 30분에 열릴 예정이다.

심문은 수원지법 오상용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맡는다.

국가정보원은 영장실질심사에 앞서 법원의 구인영장을 토대로 이 의원에 대한 강제 구인에 나설 방침이다.

국정원의 ‘이석기·진보당 내란 음모’ 수사를 지휘하는 수원지검 공안부(최태원 부장검사)는 지난달 30일 이 의원에 대해 내란음모 및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영장심사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이 의원은 의왕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국정원 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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