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으로 전학이나 퇴학조치를 받고 억울하다며 재심을 청구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학교폭력으로 전학이나 퇴학조치를 받은 학생은 모두 594명이며 이중 44명의 학생이 ‘징계가 과하다’며 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했다.
또 올 상반기 200여명 정도가 징계를 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42명이 재심을 청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심을 청구한 86명중 46명은 기각됐고, 40명은 전학 등 받았던 징계를 1~2단계 감면받았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재심 청구 학생들은 억울하다고 주장하지만 과반수 이상이 기각되고 있다”며 “학교폭력 징계결과가 학생부에 기재되는 등 학생에게 큰 영향을 끼치면서 재심 청구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3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재심청구 조항을 신설해 ‘전학’ 또는 ‘퇴학조치’를 받은 학생 중 보호자가 이의가 있으면 15일 이내 시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