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인구 100만이상 대도시들의 자치와 분권, 재정 확대와 함께 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한 조직의 확대·개편 요구에 여야(與野) 정치권은 물론 해당 지자체까지 손을 맞잡은 가운데(본보 2012년 8월 27·31일, 9월 3·13·21·25일, 10월 9일, 12월 11·12·17·20일, 2013년 2월 22·25일, 5월 23일, 6월 4·7·25·28일, 7월 26일, 8월 13·14·28일, 9월 11일자 1면 외 보도) 수원시 등 5개 기초지자체가 추진해 온 ‘100만이상 대도시 특례’와 관련해 국회가 입법추진에 나서기로 공식화하면서 구체적인 입법논의가 불붙을 전망이다. ▶ 관련기사 3면
11일 이찬열(민·수원갑)·김민기(민·용인을)·강기윤(새·창원성산) 국회의원 공동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특례확보를 위한 정책간담회’에서 5개 시 시장들은 물론 김태환 국회 안행위원장 등 참석 국회의원들은 국회 입법 추진을 공식화하기로 했다.
특히 이날 간담회에서는 일부에서 행정부 등이 주도하는 개헌 등의 의견도 제시됐지만 ‘100만 대도시 특례’의 조속한 도입과 실행을 위해 입법 추진에 의견이 모아졌다.
또 시기와 관련해서도 이번 정기국회 법안 제출 등을 시작으로 내년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 이전 도입을 마지노선으로 하기로 해 이를 뒷받침할 각종 규정과 제도의 개편도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국회 입법’ 추진 등 구체적인 로드맵이 제시되면서 이명박 정부 시절부터 추진됐지만 안행부 등 정부의 미온적 태도로 2년여가 넘도록 지지부진했던 ‘100만 대도시 특례’는 새 국면을 맞게 됐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2002년 전국 기초지자체 최초로 인구 100만을 넘어선 수원시는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몸에 맞지 않는 옷을 입고 있는 것 같은 고통을 견뎌왔다”며 “100만이상 대도시를 위한 특례가 대통령 국정과제에 포함된 만큼 국회와 정부의 결단을 바란다”고 호소했다.
강기윤 의원은 “대도시들의 요구가 점점 커지는데도 정부는 적절한 대안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어 정부입법 보다는 국회입법으로 법안을 만들어야 할 시기”라며 “여야가 뜻을 모아 이번 회기에 법안을 통과시켜 내년 지방선거 전 제도정비가 마무리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민기 의원은 “인구 10만 지자체와 100만 지자체가 규모에 상관없이 똑같은 행정력을 가진다면 시민들은 헌법에 보장된 평등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것”이라며 “인구 100만 대도시 시민들이 합당한 권리를 누릴수 있도록 서둘러 특례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한편 이번 간담회에는 내년 여야의 경기도지사 후보로 꼽히는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과 김진표(민·수원정) 의원을 비롯한 5개 시 국회의원과 시장 등이 참석, 지방선거를 앞두고 뜨거운 관심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