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7개월 동안 도내에서 아파트 분양 시 부적격자가 당첨됐다가 적발된 건수가 전국 최다를 기록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새누리당 김태흠 의원이 16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아파트 분양 시 부적격 당첨자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3년 7월30일까지 전국 16개 시·도에서 청약가점 오류, 재당첨제한 위반, 세대 내 중복당첨 위반 등 부적격자가 당첨 된 건수는 총 1만5천159건인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기간 도는 2천674건으로 가장 많았고 전남 1천721건, 경남 1천662건, 부산 1천326건 등 순이었다.
연도별로 보면 도내에서는 2010년 365건, 2011년 834건, 2012년 1천127건 등으로 부적격자 당첨 건수가 집계, 전국에서 가장 많았다.
올 들어 7월말 현재 도내 부적격자 당첨 건수는 348건으로 현재까지 전국 최다를 기록하고 있다.
사유는 청약가점 오류 60건, 재당첨제한 위반 109건, 세대 내 중복당첨 위반 38건, 특별공급중복(1회)위반 9건 착오기재 등 기타 132건 인 것으로 집계됐다.
부적격 당첨자로 적발되면 당첨자격 취소 및 재당첨 제한(1∼5년) 처분을 받게 된다.
김 의원은 “부적격 당첨자 때문에 자격을 갖춘 입주자들이 피해를 보는 만큼 더욱 철저한 입주자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