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14단독(김현곤 판사)은 유명야구부 감독에게 아들을 체육특기생으로 입학시켜 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을 전달한(배임증재) 학부모 오모(48)씨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학부모 오씨는 2009년 2월 경남 창원시의 한 호텔방에서 “아들이 체육특기생으로 대학에 진학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청탁과 함께 3천만원을 당시 서울 유명대학 야구부 감독에게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아들이 해당 대학교 야구부에 입학할 정도의 충분한 실력을 갖췄다고 주장하지만, 시기상 입학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며 “피고인이 야구부 감독에게 준 3천만원은 학부모의 기부로 보기에는 거액인 점 등울 고려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