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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청문제도’ 적극 활용한다

행정효과 극대화 위해… 인허가 취소사유 명백해도 의견 반영 처리

이천시가 행정효과 극대화와 개발행정의 엄격한 사후관리를 위해 청문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시에 따르면 청문제도란 행정의 각종 인허가 면허 등의 취소 및 철회로 인해 당사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행정처분을 할 때 당사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제공하는 행정절차법상의 제도다.

청문회는 행정절차가 복잡하고 많은 행정력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허가제도 절차 중에서도 가장 힘든 업무 중 하나로 분류된다. 하지만 이천시는 당사자의 권익을 최대한 보장하고 행정 허가 후 엄격한 사후관리를 위해 청문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시는 이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지난 8월26일부터 27일까지 이틀 간 103명의 청문 대상자들을 참석시켜 당사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의견서를 받은 바 있다.

이를 통해 민원인의 의견과 현장 여건을 검토해 허가 취소 또는 취소유예 여부를 결정 후 이달 중 민원인에게 통보한다는 방침이다.

조병돈 이천시장은 “행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합법성과 효율성 못지않게 행정의 절차성이 중요하다”면서 “민원 행정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행정에 민원인의 의견을 투명하게 반영하기 위해 청문제도를 적극 활용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각종 개발행위허가 후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지 않아 허가취소 사유가 명백할 경우에는 즉시 직권취소도 가능하지만 당사자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업무를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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