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외국기업과 체결한 MOU(양해각서) 4건 중 1건은 체결내용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회 안전행정위 소속 새누리당 강기윤 의원이 경기도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도는 지난 2006년 이후 최근 8년간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해 외국기업들과 총 136건의 MOU를 체결했다.
하지만 이 가운데 26%인 35건은 이행되지 않았으며, 27건은 체결내용이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불이행 건수를 연도별로 보면 2006년 1건, 2007년 9건, 2008년 10건, 2009년 8건, 2010년 2건, 2011년 3건, 2012년 1건, 올 8월 현재 1건 등 이다.
강 의원은 “지방자치단체가 MOU를 불이행하게 된다면 지자체 행정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경기도뿐만 아니라 각 지자체들은 MOU체결을 홍보수단으로 활용하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MOU를 체결할 때에는 체결대상을 신중하게 선정하는 동시에 실질적 투자로 이어질 수 있는 투자여건을 조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