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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전국 첫 소방특사경 법률자문단 발족

사건수사서 검찰송치까지 업무
단속보다 안전문화 정착에 노력

경기도가 민생 안전 보안관인 ‘소방 특사경’ 업무를 강화키 위해 전국 최초로 소방 특사경 법률자문단을 발족한다.

소방 특사경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위험물안전관리법’ 등 민생 안전과 밀접한 소방관련 법령에 따라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소방관련법 위반사범을 단속하고 처벌하는 ‘소방특별사법경찰’로 사건 수사부터 검찰 송치까지의 업무를 수행한다.

26일 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도내 267명(전국 920명)의 소방 특사경은 지난한해 불법 무허가 위험물 취급행위 및 소방시설 폐쇄 등 위법행위 단속을 통해 123명의 소방사범을 입건하고 1천518건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민생 안전에 앞장섰다.

하지만 광범위한 경기도 전역의 소방법 위반사범을 단속하기에는 수사 인력이 매우 부족한 실정으로 소방재난본부는 소방 특사경 수사역량 강화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해 전국최초로 대학교수, 변호사, 검사 등 관련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특사경 법률자문단을 발족할 계획이다.

또 법무연수원등 전문교육기관에 특사경 수사실무 전문교육과정 의뢰 및 소방특사경 간담회와 심포지엄을 통한 내부 우수 수사사례 공유 등 수사 전문성 확보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본부 관계자는 “민생 안전을 위해 재난과 안전의 전문가인 소방 특사경이 효율적 법 집행으로 기초법질서 확립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는 사실에 큰 자부심을 느낀다”며 “단속과 처벌보다는 민생안전을 위협하는 불법행위를 막고 안전문화를 정착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소방재난본부는 지난 11일부터 화재조사분석과 소방특사경을 중심으로 대형화재 시 화재조사 및 소방관련법 위반행위에 대한 수사업무 강화와 화재취약대상을 중심으로 사전 예방활동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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