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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포읍 등 5개市 군사보호구역 해제

건축허가 협의기간도 단축

도내 광주, 구리, 성남, 용인 내 일부 지역이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해제된다.

국방부는 30일 경기도와 서울 등 7개 지역의 비행안전구역 내 군사시설 보호구역 가운데 1천258만㎡(윤중제 내부를 기준으로 한 여의도 면적의 4.34배)를 해제했다고 밝혔다.

도내 해제지역은 광주시 오포읍과 구리시 교문동, 수택동, 성남시 분당동, 수내동, 서현동, 이매동, 정자동, 구미동, 금광동, 은행동, 상대원동, 도촌동, 갈현동, 야탑동 등이다. 용인시 모현면, 기흥구, 수지구 등도 해제지역으로 조정됐다.

양주시 은현면 도하리와 선암리, 광적면 덕도리 일대 등 100만㎡(여의도 면적 0.34배)의 경우 협의위탁 지역으로 조정했다.

협의위탁 지역은 지역발전과 주민 편익을 위해 작전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범위 내에서 담당부대장과 협의 없이 지방자치단체가 건축허가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다.

국방부는 “이들 해제 지역은 성남 서울공항의 동편 활주로의 각도를 2.71도 변경함에 따라 비행안전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단해 해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제, 변경, 협의위탁 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지형도면과 세부지번은 해당 지자체와 담당부대에서 열람할 수 있다”면서 “각 필지에 적용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 현황은 인터넷 토지이용규제 정보서비스 검색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방부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 관리 훈령’ 전부를 개정, 비행안전구역 내 건축허가 협의기간을 단축했다. 개정에 따라 비행안전구역의 제한 고도를 넘지 않는 건축허가 기간은 30일에서 15일로 단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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