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치인의 축·부의금 제공 등 불법행위에 대해 10월 한달 간 사전예고 기간을 거쳐 대대적인 특별단속을 벌인다.
중앙선관위는 30일 ‘2014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입후보예정자가 자신의 지지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선거구민에게 축·부의금이나 찬조금품을 제공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각 지역 선관위에 특별예방단속활동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정치인이 선거구민의 경조사에 축·부의금을 제공하는 행위, 정치인이 선거구민의 결혼식에 주례를 서는 행위, 정치인이 선거구민의 각종 행사에 찬조금품을 주는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정치인의 축·부의금품 등 제공행위에 대한 특별 단속기간은 오는 1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두 달간이며 이 기간 중 시·도 및 시·군·구선관위 단속 직원과 공정선거지원단 등 4천800여명의 단속인력을 투입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