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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궁평리 ‘공업지구’ 현실화

지구단위계획 조건부 심의
건축물 허용용도 등 완화

광주시 도척면 궁평리 일원의 공장밀집지역에 대한 용도지역 현실화 및 기업불편해소 등을 목적으로 하는 궁평지구 지구단위계획(안)이 지난달 27일 개최된 제8회 경기도 공동위원회 심의결과 ‘조건부 심의’됐다.

이번 지구단위계획(안)은 지구단위계획구역을 19만6천801㎡에서 20만4천3㎡으로 변경, 용도지역을 일반공업지역으로 변경 결정했으며, 적정 기반시설을 확보하고 공장 등이 허용되도록 건축물 허용용도 및 건폐율·용적률을 완화했다.

시는 수도권 광역상수원인 팔당호와 인접해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1권역, 자연보전권역 등 중첩적인 토지이용 규제를 받는 지역으로, 시 도시관리계획상 공업지역은 1974년 경안도시계획 수립 시 장지동 일대에 16만8천㎡를 최초 결정한 이후 40년 만에 결정되는 것이다.

궁평지구는 2003년 곤지암도시계획재정비 시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됐으나 종전 준농림지역일 때 허용됐던 공장 등이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제한됨에 따라 기존 공장밀집지역에 대한 관리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번 지구단위계획 결정으로 토지이용이 현실화됨에 따라 공장의 집적화 및 체계적·계획적 개발 유도 및 관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며, 그간 불합리한 규제로 인해 재산권 행사에 불편을 겪어왔던 지역 주민들의 기업환경개선 및 소득증대, 일자리 창출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

시 관계자는 “향후 심의 조건에 대한 조치계획 마련 등 남은 절차를 이행, 이달 말쯤 지구단위계획 변경 내용을 고시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건전하고 계획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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