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20 (토)

  • 흐림동두천 25.1℃
  • 구름많음강릉 27.5℃
  • 흐림서울 26.7℃
  • 흐림대전 28.1℃
  • 맑음대구 28.5℃
  • 맑음울산 28.2℃
  • 흐림광주 27.8℃
  • 맑음부산 27.2℃
  • 구름많음고창 28.1℃
  • 구름많음제주 30.6℃
  • 흐림강화 26.1℃
  • 구름많음보은 27.7℃
  • 구름많음금산 27.7℃
  • 구름많음강진군 28.0℃
  • 맑음경주시 27.3℃
  • 맑음거제 27.6℃
기상청 제공

道가정여성연구원 ‘이슈분석’ 발간

개정 입양특례법 관련
입양현황 특성 분석
향후 정책과제 등 다뤄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은 개정 입양특례법의 취지와 주요내용을 중심으로 국내외 입양현황과 특성을 분석하고, 개정법 시행 1년 이후 현장변화와 사회적 현안, 향후 정책과제를 담은 ‘이슈분석’ 제1호 ‘개정 입양특례법 시행 1년, 현안문제와 향후과제’를 발간했다고 3일 밝혔다.

2011년 개정된 입양특례법에서는 아동의 원 가정 양육과 법적지위 보장을 위해 출생 후 7일 간 숙려기간을 두는 입양숙려제(친생모)와 가정법원에 입양허가를 신청하는 입양허가제(양부모)를 도입하고 있다.

또 교육이수증명서를 제출하는 등 양부모의 자격기준을 강화하고, 입양아동과 양부모의 안정을 위해 사후관리 기간을 1년으로 연장했으며, 입양인의 입양정보공개청구권을 보장하는 등 입양정보공개제도의 강화를 골자로 한다.

그러나 개정 입양특례법이 시행된 2012년부터 국외입양뿐 아니라 국내입양도 현저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도내 입양의 경우 2011년 249건에서 2012년 157건으로 전년 대비 36.9%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 평균 감소율은 같은 기간 27.3%를 기록했다.

도가족여성연구원 측은 입양허가제로 인해 친생부모의 입양허가 신청시 출생신고를 의무화함에 따라 미혼모의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이 남고 양부모에게도 공개입양, 자격제한 등 엄격한 조항이 적용되면서 합법입양 대신 영아유기나 인터넷 등을 통한 음성거래가 발생하게 된 때문으로 분석했다.

도가족여성연구원 관계자는 “이번 분석을 통해 유기, 불법거래 등의 부작용을 감소시키기 위한 대안으로 중앙정부에는 법의 재개정과 공개입양 활성화를 위한 국민인식 개선, 청소년 성교육 강화를 통한 유기아동 발생 예방을, 경기도에는 공개입양 가족에 대한 격려사업, 입양 우수사례집 발간, 입양숙려기간중 상담사 매칭을 통한 미혼모의 직접 양육 유도 등, 세부 정책사업을 제안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배너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