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정부가 최근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일·숙직비를 강제 조정하고 따르지 않을 경우 재정지원을 중단하겠다고 하는 등 지방자치제도를 역행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가운데(본보 9월 25일 1면 보도) 지자체가 시행하는 각종 교육의 초빙강사 수당과 공무원 출장수당 등 자치사무 전반적인 부분을 강제 조정하고 있어 정부의 간섭이 지나친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이 또한 정부는 일·숙직비 조정과 같이 중앙의 재정지원 여부와 결부시키고 있어 전국의 거의 모든 지자체들이 울며겨자먹기식으로 정부안에 수긍할 수 밖에 없는 형편이다.
3일 안전행정부와 도내 지자체들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7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경비 운영 강화 및 개선’이라는 지침을 통해 지자체 공무원의 일·숙직비를 5만원 이하로 규정한데 이어 2004년 지자체에 결정권이 이양된 교육강사수당과 월액여비의 최고, 한도액을 모든 지자체에 하달했다.
교육강사수당의 경우 전·현직 장관 및 대학총장 등의 특급부터 4급까지 초빙강사의 급수를 나눠 시간 당 최고 40만원에서 5만원까지의 초빙강사 수당을 정했다.
또 상시 출장 공무원에게 매월 월정액을 지급하는 월액여비를 13만8천원으로 정하고 50%의 추가지급을 허용한다고 했지만 경기도와 같이 광범위한 지역을 다녀야 하는 경우에는 정부의 이번 개정안이 현실성이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도내 대다수 지자체들이 2014년도 규정을 새롭게 마련하면서 정부가 지난 7월에 지자체로 하달한 개정안에 맞는 조례와 규정의 개정을 추진중에 있다.
A시 관계자는 “지자체가 알아서 금액 책정하라고 할때는 언제고 지금은 중앙정부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강제로 조정하는 것은 지자체의 돈줄을 쥔 횡포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진정한 지방자치제도는 중앙정부가 지자체에 대한 조정권을 내려놓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안행부 관계자는 “약 10년 가까이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금액을 산정토록 하니 자율성에 따른 이익보다는 예산을 낭비하는 부작용이 더 크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특단의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