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18 (목)

  • 흐림동두천 ℃
  • 흐림강릉 30.0℃
  • 서울 26.2℃
  • 흐림대전 29.2℃
  • 흐림대구 31.6℃
  • 구름많음울산 29.0℃
  • 흐림광주 27.7℃
  • 흐림부산 26.7℃
  • 흐림고창 29.2℃
  • 흐림제주 33.1℃
  • 흐림강화 24.2℃
  • 흐림보은 28.6℃
  • 구름많음금산 29.3℃
  • 흐림강진군 29.3℃
  • 구름많음경주시 30.6℃
  • 구름많음거제 26.3℃
기상청 제공

도내 주유소 5% 토양오염 허용치 초과

홍일표 의원, 1천427곳 중 73곳 초과
예방조치부터 책임 시스템구축 필요

경기도를 포함, 전국에서 130곳이 넘는 주유소에서 1급 발암물질인 벤젠이 검출되는 등 주유소 주변 토양 오염이 매우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 소속 새누리당 홍일표(인천 남갑) 의원이 6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2012년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국 16개 지자체 검사대상 5천976곳 주유소 중 219곳 사업소(3.7%)가 토양오염 ‘우려기준’을 초과했으며, 81곳(1.3%)은 그보다 심각한 ‘대책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세계보건기구(WHO)에서 대표적인 발암물질로 규정한 벤젠이 검출된 사업소는 132곳인 것으로 나타났다.

도내 1천427곳 검사대상 주유소 중 73곳(5.0%)이 토양오염 검사 기준치 초과를 받았다. 52곳(3.6%)은 우려기준, 21곳(1.4%)은 대책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인천은 30곳(14.8%)이 기준치를 초과했다.

지난 2012년 특정오염관리대상시설 점검실적에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지역은 도가 8곳으로 가장 많았으며, 인천은 3곳이었다.

홍 의원은 “유통을 관장하는 산업부나 석유관리원에서 주유소 설치 단계에서부터 토양오염 관리 감독을 이행하고 실질적인 검사나 예방조치부터 이를 책임지고 맡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배너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