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대학교를 비롯한 도내 3개 사립대학교가 교육부 감사에 따른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내년도 입학정원이 감축 및 모집정지 등 행정제재를 받는다.
그러나 일부 대학들은 교육부의 행정제재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준비해 재판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달 ‘감사결과 이행점검’을 펼쳐 수원 경기대와 용인 칼빈대, 양평 아세아연합신학대가 이행 지시사항을 따르지 않아 행정제재를 했다고 13일 밝혔다.
경기대는 2004년도 회계감사와 작년 종합감사 결과에 따른 교원 징계요구에 합당한 사유 없이 징계를 미루거나 징계수위를 낮췄고 칼빈대와 아세아연합신학대는 각각 2011년도와 2009년도 종합감사에 따른 교원 징계요구 등을 이행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경기대는 내년도 입학정원의 5%에 해당하는 신입생을 모집할 수 없게 됐고 칼빈대와 아세아연합신학대는 내년도 입학정원의 5%가 감축된다.
아세아연합신학대는 작년에 이은 두 번째 행정제재로 수도권 내 대학이 정원감축 제재를 받으면 다시 입학정원을 회복하기 위해 추후 증원절차를 밟아야 하고 모집정지는 제재받은 한 해에만 적용돼 이듬해부터는 정상적으로 학생을 모집할 수 있다.
그러나 경기대와 아세아연합신학대 등 일부 대학은 행정소송을 제기하며 월권행위라고 반발했다.
경기대 관계자는 “이미 학내 징계위를 소집해 처리된 사안으로 일사부재리 원칙에 따라 같은 문제를 두고 또 징계위를 열수는 없다”며 “대학이 정한 징계수위까지 교육부가 간섭하는 것은 지나친 간섭”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감사에 대한 확실성을 담보하기 위해 행정제재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