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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강 수상스포츠 지구 조성 ‘제동’

道, 2년째 예산확보 실패
사업규모 축소 불가피
가평, 부담금 자체 충당

경기도가 수상스포츠 등 체험관광 활성화로 수도권 관광객의 수요창출 및 관광 활성화를 도모코자 추진한 ‘북한강 수상스포츠 체험지구조성’ 사업에 제동이 걸렸다.

14일 도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강변 문화관광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지난해 문화체육관광부의 ‘2012 관광레저기반구축사업’에 가평군이 선정됐다.

이에 오는 2015년까지 자라섬 일원에 총 99억원 예산으로 수상스포츠체험센터, 야외수영장, 선착장, 야외공연장, 조경시설 등 수상스포츠 체험·교욱 시설을 마련할 계획이다.

하지만 도가 2년째 예산확보에 실패함에 따라 체험지구조성 사업의 대규모 축소가 불가피하게 됐다.

이 사업은 당초 총 사업비 99억원을 국비 50%(49억5천만원), 도비 15%(14억2천500만원), 군비 35%(35억2천500만원)의 예산으로 사업추진 계획을 세웠다.

지난해는 총 4억원의 설계사업비가 책정돼 국비 보조금 2억원이 집행됐다.

반면 도비 6천만원이 지급되지 않아 가평군에서 도비까지 총 2억원을 내놨다.

올해는 총 25억6천만원의 예산으로 오는 11월 하천점용허가가 마무리되면 12월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다.

현재 국비 12억8천만원과 군비 8억9천600만원의 예산은 확보돼 있는 상태다.

하지만 지난해 말 도의회가 예산 심의 과정에서 도비 3억8천400만원을 전액 삭감시켜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도는 가평군에 부담금을 지급할 수 없다.

도의 부담금 미지원으로 가평군은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도 부담금을 자체적으로 충당해야할 처지에 처했다.

반면 가평군이 도 부담금을 충당하지 못하면 도비 15%만큼의 국비보조금이 축소된다.

이에 따라 전체사업비 99억원에서 총 28억5천만원(30%)이 삭감되고 조성사업 또한 축소된다.

도 관계자는 “이번 사업비 지급은 의무사항이 아니어서 예산을 꼭 지원할 필요는 없다”며 “현재 도 재정에 어려움이 있어 국비와 시·군비로 진행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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