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부경찰서는 평소 알고 지내던 동네 후배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 등)로 A(54)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2일 오후 8시 6분쯤 인천시 서구 불로동에 있는 한 논에서 지인 B(49)씨를 주먹과 발로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같은 날 김포의 한 주점에서 술을 마신 뒤 차량을 타고 집으로 함께 가다가 시비 끝에 차에서 내려 다툼을 벌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수년 전부터 동네 배드민턴 동호회 활동을 함께하며 알고 지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에서 “술집에서 외상값 문제로 주인과 이야기를 하는데 B씨가 끼어들어 화가 났다”며 “말다툼 과정에서 나이가 어린 B씨가 거칠게 말해 때렸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범행 동기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A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