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4단독 강우찬 판사는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 불법조업해 100여㎏ 어획물을 잡은 혐의(영해 및 접속수역법 위반)로 기소된 A(43)씨 등 중국인 선장 3명에게 각각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강 판사는 또 피고인들이 벌금을 내지 않으면 100만원을 1일로 계산해 노역장에 유치한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달 10일 인천시 옹진군 대청도 동방 4.5마일 해상 일대에서 꽃게 50㎏과 잡어 2㎏ 등 총 52㎏의 어획물을 불법으로 잡은 혐의를 받고 있다.
강 판사는 “피고인들은 대한민국의 영해에서 불법으로 어로 활동을 벌여 한국의 공공질서와 안전을 해치는 행위를 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