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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북수원민자도로 사업 문제없다”

공대위 “결과 수용 불가… 사업 전면 재검토 요구”
해당 지자체·지역 주민들 실익 챙기기도 본격화

감사원이 북수원민자도로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가 수원외곽북부순환도로(북수원민자도로) 건립 사업을 감사 요청한 것에 대해 “절차상 하자를 논할 실익이 없다”는 결과를 통보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공대위가 제기했던 의혹이 해소된 만큼 북수원민자도로 주변 방음벽 설치 방법과 통행료 문제 등 주민 편의를 위한 실질적인 대안 마련이 본격화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공대위는 21일 오전 11시 수원시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수용할 수 없다”며 “사업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공대위는 북수원민자도로 계획과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과정에서 편법, 불법이 있었다며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지만 지난달 24일 감사원으로 부터 사업추진에 부정적 의견으로 보기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다.

이 결과 경기도와 수원시 등 관계 지자체들은 도로 개통을 염두에 두고 주민들과 본격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박흥수 시 교통안전국장은 “이번 감사는 애초부터 수원시가 요청한 것도 아닌데다 시는 감사가 진행되는 동안 사업을 올스톱 시킨채 성실히 감사에 임했다”며 “감사결과가 부당하다면 감사원을 찾아가야지 시에 문제제기를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북수원민자도로는 용인시와 수원시를 연결하는 광역교통체계로 수원시 만의 문제가 아니며 영동고속도로와 1번국도, 43번국도의 정체를 해결하기 위해 광교신도시 조성에 따른 교통체계 개선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이라며 “이제는 대화를 통해 소음문제와 통행료 등 현실적인 문제점에 대해 논의해야 할 단계”라고 밝혔다.

해당 지역 주민들 역시 무조건적 반대입장을 철회하고 대안을 마련해야 할 때라는 등 실리 챙기기가 본격화되고 있다.

광교신도시 웰빙타운 주민 김모(38)씨는 “감사원 결과도 북수원민자도로 사업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온 만큼 이제는 무조건 반대만 하기보다는 도로를 개통하면서 우리 동네가 더 좋아질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만들 궁리를 해야할 때”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장동빈 공대위 집행위원장은 “감사원은 북수원민자도로의 기본적인 사실관계 조차 무시하고 수원시의 일방적인 주장만 수용하고 도로의 필요성이나 타당성에 대한 감사는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편 북수원민자도로는 수원시 장안구 파장동 영동고속도로 북수원IC에서 용인시 수지구 상현동을 연결하는 폭 20m(왕복 4차로), 길이 7.7㎞ 도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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