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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용 중고차 주택가 골목길 마구잡이 ‘점령’

매매단지 주변 공터 등 무단 보관… 관리도 허술
지역주민 불편 호소에도 관할 지자체 ‘수수방관’

 

수원시 평동을 비롯한 부천, 광명, 의정부 등 대규모 중고자동차매매단지가 밀집한 곳의 매매사업자들이 자동차 보관장소가 부족한 상황에도 계속해서 차량을 매입하면서 넘쳐나는 차량을 감당하지 못해 주변지역 골목길과 공터를 차량보관소로 사용하고 있어 인근지역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더욱이 매매사업자들은 허가받은 지역에만 차량을 보관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단지 주변 공터를 임대해 매매용 자동차 보관소로 이용하고 있어 매매용 자동차의 허술한 관리로 소비자들의 피해가 우려되는 것은 물론 단속에는 손을 놓고 있는 지자체와의 유착의혹까지 일고 있다.

21일 도내 지자체 등에 따르면 중고자동차매매사업자들은 지자체로부터 사업면허를 받으면서 한개 매매상 당 660㎡ 이상의 매매용 자동차 보관장소를 확보해야 한다.

그러나 도내 대다수 매매사업자들이 허가받은 보관장소에 보관 가능한 자동차보다 훨씬 많은 판매용 자동차를 매입하면서 매매단지 주변 주택가 골목이나 공터에 마구잡이로 판매용 자동차를 보관하고 있어 지역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지만 관할 지자체들은 사실상 단속에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다.

서수원자동차매매단지와 인접한 평동 주택가의 평동로58번길과 68번길 등 주변 골목은 이미 매매용 자동차들이 점령한지 오래며 이곳 거주자우선주차구역 역시 주민들이 계약하지 않는다는 것을 악용한 매매업자들이 사용료도 내지 않은채 무단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수원 지역을 비롯 의정부와 광명 등의 매매단지 주변 도로와 골목을 점령한 것도 모자라 주변 공터를 임대해 주차장으로 용도변경한 뒤 해당 지자체에 면허 변경신청도 하지 않은채 매매용 자동차 보관장으로 무단 활용하고 있는 상태다.

의정부에서 매매업을 하는 이모(31)씨는 “매매용 자동차를 보관할 공간은 한정돼 있는데 자동차는 계속 사들여야 해 어쩔수 없이 매매단지 외부에 자동차를 보관할 수 밖에 없다”며 “이렇게 될 경우 매매용 자동차의 안전한 관리가 이뤄지지 않아 중고차의 품질이 낮아지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A지자체 관계자는 “면허 변경 절차가 까다로워 매매사업자들이 외부 주차장을 마련하고도 변경 신청한 것은 전무한 상태”라며 “중고자동차매매단지가 들어서면 지역경제에도 큰 이익이 있어 무조건 단속하기도 쉽지 않은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일부러 단속을 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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