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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간 기초생활비 43억여원 부당지급

道, 올해 9월까지 잘못 지급… 소득초과 75% 최고

경기도가 최근 4년간 기초생활보장비 43억여원을 부당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태원(새·고양 덕양을) 의원에 따르면 경기도는 지난 2010년부터 올해 9월까지 소득 및 재산기준을 초과하거나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기초생활보장 비수급자에게 총 43억6천585만원을 부당 지급했다.

연도별로는 2010년 10억9천737만원, 2011년 12억5천569만원, 지난해 13억166만원 등이다.

올해는 9월까지 7억1천111만원이 잘못 지급됐다.

유형별로는 소득초과가 전체의 75.4%인 1천451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부양의무자로 인한 부정수급 326명(16.9%), 재산초과 147명(7.6%) 등이었다.

시·군 가운데는 수원시 268명(13.9%)을 비롯해 남양주시 223명(11.6%), 고양시 197명(10.2%), 안산시 123명(6.4%), 용인시 122명(6.3%), 성남시 106명(5.5%) 등의 순으로 많았다.

김 의원은 “자격이 안 되는 부정수급자가 기초생활 보장비를 받으면 정작 복지혜택을 받아야 하는 저소득층에게 불이익이 돌아간다”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한 정확한 검증 시스템을 갖춰 저소득층을 위한 예산이 엉뚱한 곳에 쓰이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도는 “국세청과 보건복지가족부의 사회복지통합전산망에 수급자의 재산변동 등 데이터가 3개월에 한번 갱신, 그 기간에 부정수급자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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