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의회는 24일 300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어 ‘수원시 여성문화공간 휴(休)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조례안 14건을 통과시키고 폐회했다.
또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승인하고, 대형공사 관련 다수민원 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을 6개월 연장했다.
제299회 임시회에서 보류됐던 ‘수원시 한옥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수원시 지역 건설사업 활성화 촉진조례 조례개정안’은 이번 회기에 문화복지교육위원회와 녹지교통위원회에서 각각 재심사했으나 상임위원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해 모두 부결 처리됐다.
시의회는 “지역균형 발전이란 명목 아래 진행중인 공공기관 지방 이전계획에 따라 수원에 위치한 10개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이전을 완료하거나 추진중에 있다”며 “이로 인해 지역 일자리가 줄어들고 골목 상권이 무너지는 등 지역경제가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다”면서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이전 백지화 촉구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