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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 블랙박스 이용 ‘Road eye-캅스’ 시행

경찰청, 주민 가입 유도

인천경찰청은 차량용 블랙박스 동영상을 이용, 범죄 감시 해결을 위한 ‘Road eye-캅스 제도’를 시행키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Road eye-캅스’란 주차된 차량의 블랙박스에 의한 범죄감시를 의미하며, 골목마다 차량용 블랙박스가 감시하고 있다는 심리적 압박과 함께 사건 해결에 결정적 단서를 제공하는 ‘제2의 캅스(경찰)’라는 의미다.

경찰은 여성·아동 대상 성폭력, 강·절도 등 민생침해범죄의 효율적 대처 및 골목길 등 치안사각지대의 부족한 치안 인프라 보완 대책으로 블랙박스가 장착된 차량의 주민을 ‘Road eye 캅스’로 가입 유도해 영상자료 공유, 범죄의 조기해결 등 민·경 협력치안체제 구축으로 새로운 치안활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이에 CCTV 미설치 지역위주로 범죄에 취약한 장소를 선정, 블랙박스를 장착한 차량의 주민들을 상대로 홍보를 통해 ‘Road eye-캅스’를 모집한다.

이울러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를 받은 후 각종 범죄 및 사건 발생 시 주변의 가입주민의 블랙박스 영상자료를 제공받아 수사 자료로 활용할 방침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각종 범죄해결에 결정적 단서를 제공한 ‘Road eye-캅스’ 주민에게는 신고포상금 및 감사장 등을 수여, 반기별로 간담회 등을 개최해 애로 및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며 “우리 동네는 골목마다 ‘Road eye-캅스가 감시하고 있다’라는 홍보용 전단지 배부 등 다양한 홍보활동을 통해 범죄예방 및 범죄불안감 해소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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